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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펭귄130
국민연금도 나오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게 지혜로운가요?
세금 관련해서 손해보는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 변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 대해선 여러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하는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 하여 절세 효과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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