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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금조113
작년9월 일한 인권비를 아직결제 못받고있습니다.
친구라 믿고 차압도 미루고 있었더니 다른데서는 벌써 차압이 들어왔네요.일단 후순위라도 법원에 접수를 시켜야할런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권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보이고 이는 용역비 또는 약정한 대금 등의 청구의 방법이 필요한데 강제집행 으로 경매 참여등을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문 등이 필요한 점에서 신속한 가압류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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