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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발구지64

개운한발구지64

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립니다

적지 않은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연이자를 포함하여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서류를 계속 받고있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가 되었고,

법원에서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계속 피하는중입니다

근데 제 전화는 가끔 받으면서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는중입니다.

가족들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판결문을 보내며 연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우선은 소송에 집중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판결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 송달 간주가 되고 추후 확정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되지, 별도로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