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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호돌이154
비장한호돌이15421.07.25

민사소송 승소후 채무자 개인도산으로 체불임금 못받는데 방법 없을까요?

1.체불임금 민사소송 승소했지만 채무자 개인도산으로 한품도 못받았어요. 이제 소멸시효가 거의 십년이 다되가서 이제는 채무자 재산이 있을것 같아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최근주소,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알아낼 방법 알려주세요.

2.그리고 지급명령신청 할때 지연이자 연20 프로와 소송신청에 든 제비용 전부 청구할수 있는거죠?

3.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서 체불임금보다 지연이자가 임금의 두배가 되네요. 만약 채무자가 체불 임금만 주고 지연이자는 안주겠다고 하면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또 해야되나요?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승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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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의 주소로 강제집행 신청 등을 살펴 보아야 하고, 보정명령 등에서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별도의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강제집행 등으로 민사판결문에 기한 집행을 해야 합니다.

    3. 관련 소송이 아니라 지연 손해금을 모두 집행 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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