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본다고 달라질 수 있나요?”
실질적 수리 가능성:
부품 단종이면 사실상 전문 수리 불가입니다.
집주인 남편분이 직접 본다고 해도 → “임시 땜질(실리콘, 테이프)” 수준의 응급조치 정도만 가능할 뿐, 완전 복구는 힘들어요.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집주인 측에서 고장 원인 확인
→ “입주 전에 이미 낡은 상태였다” vs “입주자가 사용 중 파손”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교체 여부·비용 분담 논의
→ 직접 보고 “정말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걸 확인해야 교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
입주 10일 만에 발견된 문제라면, 사실상 기존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세입자 과실이 아닌 노후/자연 마모라면 교체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는 건, 비용 부담을 두고 분쟁을 피하려는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사진/영상 확보
고무패킹 찢어진 부분, 사용 흔적 등을 찍어서 기록해 두세요.
입주 시기 강조
“입주 10일 만에 발생,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 자연 하자임을 어필.
안전성 문제 언급
세탁기에서 물 새면 바닥/벽에 곰팡이·누수 피해 가능 → 집주인 입장에서도 리스크.
서비스센터 의견 전달
“센터에서도 교체 불가 판정, 부품 단종”이라는 걸 캡처/녹취해서 보여주면 설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