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탁시 손잡이의 파손에 대한 책임액은 부당해 보입니다.
만약 중고세탁기의 구입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질문자에게 현중고세탁기의 폐기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