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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멧새64
솔직한멧새6420.10.30

월세집 세탁기 파손 처리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월세집에서 지내다가

이사나오기 며칠전에

세탁기 손잡이가 파손됐습니다

(고의는 절대아닙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As센터에 문의해본결과

세탁기 제품이 단종되었고

부품이 생산되지 않아 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저에게

기존에 있던 세탁기 처리비용(폐기물처리비용)과 새로 구비할 중고세탁기 구입비용을 모두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모두 지불해야하나요?

저로써는 as도 안되는 중고 세탁기를 놓고 (고장이 나버리면 수리조차 안되는) 고장이 나니까 세입자인 저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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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탁시 손잡이의 파손에 대한 책임액은 부당해 보입니다.

    만약 중고세탁기의 구입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질문자에게 현중고세탁기의 폐기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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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 손잡이를 과실로 파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책임범위가 문제되는바, 비슷한 연식의 중고세탁기 구입으로 합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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