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 기준이 헷갈립니다ㅠㅠ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자취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주소는 본가에 두고 따로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가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으로 속해있습니다. (전세X, 자가 보유)
연말정산 신청시 이 경우에 무주택 여부를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택(여) 주택보유(부) 어느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무주택으로 체크해도 되지만 본인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