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기본정보를 등록하라고 해서 확인해보니무주택여부 y / n 랄 체크하기로 되어있더라구요저희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 중이신데저는 월세로 따로 나와 살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y 로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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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세대주인 경우 Y 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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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소가 따로 되어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