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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카멜레온152
친근한카멜레온15220.09.16

KISA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리문제의 광고성 문자라고 신고되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보내기전에 문자를 보내라고 한사람한태 물어보니 광고정보수신 동의한 번호라고해서 보낸건데 그게 신고가됫다고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안할생각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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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통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정보수신동의한 번호라고 인지한 경위에 대한 설명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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