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번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타인의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전화번호 도용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받을수 있나요? 처벌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입력한 후 즉시 사과를 하였고 그 사람은 연락처를 알고서 입력한 게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