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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과거에 스팸전화가 많이와서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최근에 온 모르는 번호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인줄 알고 그 번호로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위에 언급한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민사혹은 형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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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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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실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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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이뤄지지 않은 점, 해당 연락처를 착각하여잘못 입력한 것인 점,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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