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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백로161
270만원을 월급 으로 받는 일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주6일 하루 9시간 씩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27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265.6만원이어서 귀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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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958,00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