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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정갈한무궁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 하는데
월급 세전 260만원이 맞아요? 260만원이 아니면 정확한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706,390원 정도가 됩니다.
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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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70만원 대로 계산됩니다.
정확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4시간+주휴8시간)×4.3452×10,030=2,702,130원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만 하면 54시간이고 여기에 주휴시간을 합하면 62시간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269시간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2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