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막는 갑질아파트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1. 모 아파트에서 주문 들어와서 배달갔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출입구에서 배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줬는데 이 아파트는 사전 방문 예약 없이는 절대 출입불가랍니다. 배달이라 10분 안에 나간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답니다. 그 사이 뒤에 다른 차들 줄 서기 시작해서 차 뺴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에 차 줄 서있어서 못 뺴니까 차 여기 놓고 걸어서 배달 다녀올테니 그동안 교통통제해서 차 빠질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열어줬습니다.
2. 또 다른 아파트는 차량 출입구 뿐 아니라 보행자 통로마저 비밀번호 없이 출입 불가로 막아놨습니다. 차량도 정문 통과이후 지하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인데 어쩌라는 건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 택배차량 출입불가하는 갑질 아파트와 유사한 경우를 저도 겪을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1번의 사례는 결국 출입구 열어줄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2번의 사례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배달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인 상대로 갑질하는 아파트, 택배나 배달 같은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의 갑질은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 보안 등을 사유로 사유지에서의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