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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출입 막는 갑질아파트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1. 모 아파트에서 주문 들어와서 배달갔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출입구에서 배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줬는데 이 아파트는 사전 방문 예약 없이는 절대 출입불가랍니다. 배달이라 10분 안에 나간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답니다. 그 사이 뒤에 다른 차들 줄 서기 시작해서 차 뺴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에 차 줄 서있어서 못 뺴니까 차 여기 놓고 걸어서 배달 다녀올테니 그동안 교통통제해서 차 빠질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열어줬습니다.
2. 또 다른 아파트는 차량 출입구 뿐 아니라 보행자 통로마저 비밀번호 없이 출입 불가로 막아놨습니다. 차량도 정문 통과이후 지하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인데 어쩌라는 건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 택배차량 출입불가하는 갑질 아파트와 유사한 경우를 저도 겪을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1번의 사례는 결국 출입구 열어줄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2번의 사례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배달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인 상대로 갑질하는 아파트, 택배나 배달 같은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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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의 갑질은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 보안 등을 사유로 사유지에서의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