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차단기 외부차량 진입시 열리지 않는건 불법인가요?
아파트 주차 차단기가있는 아파트 진입시 일일이 동 호수 누르고 진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집안에 서 못들을수도있고 또한 경비실을 호출해도 열리지 않고 무응답이면 답답한 상황이 되죠.
혹시 외부차량이 응급차량이라던가 위급상황에 지인이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면 큰일이겠죠.. 비로바로 열리지않는 차단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응급상황까지 고려하여 외부차량에게 열리도록 차단기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보안 등의 사유로 바로바로 열리지 않는 차단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약 위급상황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단기가 입주자가 아닌 경우 차단을 계속한다고 하여 범죄라거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