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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2.05

현재를 기준으로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업비트나 메타마스크에 있는 코인을 해외거래소에서 옮기고 해외거래소에서만 있는 코인을 구매후 그 코인이 대박을 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한번 그 코인을 매도를 한 후 업비트와 같은 국내거래소로 리플이나 트론같은 코인을 보내는데 이럴경우 해외거래소에서 나오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세금을 물게한다면 이럴경우 이중과세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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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발생분부터 기타소득세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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