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발생분부터 기타소득세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