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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아파트내 하자가 있어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 전용, 공용부분에 다수 하자가 있어 사업체에게 재시공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음.
다수 피해가 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집단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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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분쟁조정요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50인 이상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분쟁상황과 당사자의 주장을 담아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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