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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4

아파트내 하자가 있어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 전용, 공용부분에 다수 하자가 있어 사업체에게 재시공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음.
다수 피해가 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집단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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