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상속유언이 될수 있을까요?
시아버님은 평소에 늘 손자의 몫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지요. 남편도 이어서 돌아가시고
손자인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상속이전등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계모의 친자가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부 동의하고 이해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시아버지가 특정재산을 평소 늘 손자 몫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평소 말을 유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부자 관계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모의 친자는 질문자분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손자 명의로 단독등기는 어렵습니다. 늘 하던 말이라도 상속유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하게 어느 한 법률 요건이라도 결여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즉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며 일부라도 불충족시에는 바로 무효가 되는 점에서 위의 구두 유언만으로 인정이 되는 유언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에 그렇게 말했다는 정도로는 유언으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럴경우 결국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은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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