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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미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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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소송에 외국인 거주에 대해

저희 아파트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 인해 피해 소송 준비 를 한다고

서류 준비를 하는 중 입니다

저와 애기는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 초본 등본 준비 했지만

와이프는 아직 외국 국적이라 거주 한다는 서류를

따로 준비 해야 된 다는 데 무슨 서류가 필요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근 아파트의 소음, 분진에 대한 단체소송을 준비한다면 인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제출서류는 해당서류 제출을 요청한 단체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직접 위임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시되 대개의 경우 소송 위임을 위해서라면 세대주인 원고의 소송 위임장 등이 필요한 점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모든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에 따른 거주사실 증명을 위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