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으로 이동할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구 부담인가요? 제 차량과 견인차 각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한쪽이 모두 부담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난 경우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 차량에 대한 톨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긴급견인 서비스의 경우 10키로까지는 무료이고 거리 확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50키로가

    늘어나며 그 거리를 초과하는 거리는 톨비를 포함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고속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키로까지는 기존 톨비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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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고장으로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견인이고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때 조건이 맞다면,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