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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2.02.19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에 도로에있던 낙하물을 미쳐발견하지 못해서 낙하물과 충돌후에 타이어 파손으로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에 손해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손해를 청구할수 있다면 사고차량의 차주가 직접청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속도로 공사에 청구하는것인지요.이럴 경우에도 사고에대한 보험수가가 상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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