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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2.19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에 도로에있던 낙하물을 미쳐발견하지 못해서 낙하물과 충돌후에 타이어 파손으로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에 손해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손해를 청구할수 있다면 사고차량의 차주가 직접청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속도로 공사에 청구하는것인지요.이럴 경우에도 사고에대한 보험수가가 상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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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 시에 고속 도로 공사의 관리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방치하였거나 하는 등의 과실이 없다면 고속 도로 공사의 관리 책임에 과실을 묻기가

    어려워 이러한 때에는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차량을 잡을 수 있다면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무과실이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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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에 손해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일단, 고속도로 공사측에 손해를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속도로공사측에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사고가 고속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고속도로공사측에서는 순찰일지등을 잘 정리 하여 이런 경우 책임소재를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면 사고차량의 차주가 직접청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속도로 공사에 청구하는것인지요.

    : 이부분은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고에대한 보험수가가 상승하나요.

    : 설령 고속도로공사측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님의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수가는 보험처리금액에 따라 상승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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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의 크기 및 낙하물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도로공사의 관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도로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직접 수리를 하신 것이라면 직접 도로 공사를 상대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차주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시 보험료 인상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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