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에 손해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일단, 고속도로 공사측에 손해를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속도로공사측에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사고가 고속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고속도로공사측에서는 순찰일지등을 잘 정리 하여 이런 경우 책임소재를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면 사고차량의 차주가 직접청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속도로 공사에 청구하는것인지요.
: 이부분은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고에대한 보험수가가 상승하나요.
: 설령 고속도로공사측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님의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수가는 보험처리금액에 따라 상승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