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세우면 세금을 급여로 받는 달에는 3.3 떼고 받다가
법인 세우면 세금을 급여로 받는 달에는 3.3 떼고 받다가 법인세 신고하는 달 2번은 22프로 떼고 종소세 신고할 땐 세율에 맞게 납세하나요? 매딜 22프로 내는게 아니라면 납세하는 달 아닌 달에는 세금 얼마 떼고 대표 급여를 받나요 300만원일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 세후 급여릉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