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할때 분양권이 있으면 당첨이 안되나요?
몇년전에 분양권을 받은게 있었는데, 양도가 잘 되었는데 아직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럴땐 신규로 청약을 한다면 당첨이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실제론 분양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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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부터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 하실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를 했지만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만 하더라도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올 해부터는 주택으로 취급해요
즉 1세대 유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청약 순위가 낮아지는 것이죠. 먼저 분양권 양도 했는데 가진 것으로 나왔다면 이부분 해결 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