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분양권을 받은게 있었는데, 양도가 잘 되었는데 아직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럴땐 신규로 청약을 한다면 당첨이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실제론 분양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터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 하실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를 했지만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만 하더라도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올 해부터는 주택으로 취급해요
즉 1세대 유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청약 순위가 낮아지는 것이죠. 먼저 분양권 양도 했는데 가진 것으로 나왔다면 이부분 해결 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