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자 뽑았는데 주휴수당과 연차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1인 교대 근무고 주말 2틀 근무인데
주말 이틀만 대타를 구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직접 구하신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구했고 제가
직접 일한거 본인 계좌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알고 계시긴한데 이러면
연차나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를 구한 것과 별개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당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신해 다른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근로가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인 것은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으로 보아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날을 회사가 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주휴, 연차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그 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 가능하며, 대타를 구했고, 대타에게 급여를 대신 주는 것은 결근 이후의 일을 수습한 것에 불과하지
출근을 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과 연차 미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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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고 다른 사람을 구했더라도 본인은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승인하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근이라 보기 어려워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주말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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