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대타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금, 토요일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풀로 근무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금, 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휴일, 연장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넘는다 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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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회성으로 대타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금토 근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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