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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티비278
건강티비27824.02.05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토만 출근하는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다른 직원분이 사정이 생겨서 제가 일주일

풀로 대타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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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대타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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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금, 토요일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풀로 근무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금, 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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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휴일, 연장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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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넘는다 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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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회성으로 대타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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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금토 근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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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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