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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9

불법으로 들어온것들은 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압수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이나 마약 총기등등 국가에서 국고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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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입된 물품은 압수처리 된 후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재사용 가능한 품목의 경우 세관 경매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 유형별로 압수 물품 처리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

    짝퉁 물품,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원 브랜드에 연락을 하여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관세를 안 내려고 들고 오려다가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항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엇을 파는 지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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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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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압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거나, 매각 후 국고귀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법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거나 불법 수입으로 인해 압수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국고귀속 예정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3&mi=308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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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유입된 물품은 압수 또는 몰수됩니다.

    압수란 관세범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물품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 영장을 받아 물품의 점유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거나 압수물품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빼았아 몰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몰수된 물품은 국고 귀속되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처분되며, 질문하신 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보관되다가 공매처분 되고, 마약류는 관계기관 시도지사 관할의 식약처로 인계되어 보관되더가 법원판결에 따른 사건종결 후에 폐기됩니다. 그리고 총기류의 경우 해당 세관 소재지의 경찰관서에 인계되어 보관 또는 폐기됩니다.

    1.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경매

    4. 위탁판매(원상변형 또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무상이양 및 무상분배

    6. 폐기

    7. 관계기관 인계

    ※ 폐기처분되는 물품 유형

    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음반, 조각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 부패ㆍ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부패ㆍ변질 등의 판정은 분석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세관자체 내에 분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 식별이 명확한 물품만 분석기관의 판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그 밖에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계기관에 인계되는 물품 유형

    1. 외국통화는 외국환은행에 매각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해당 세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화약류에 한정한다)에 인계한다. 다만, 도검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3. 방사성 물품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관련기관에 인계한다.

    4. 마약류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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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이 몰수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다음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6조(몰수품등의 처분방법) 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경매

    4. 위탁판매(원상변형 또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무상이양 및 무상분배

    6. 폐기

    7. 관계기관 인계

    제7조(처분의 원칙)

    ① 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2. 제55조,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

    3.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탁판매 대상이 아닌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처분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판매기관의 몰수품등의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판매(긴급공매, 일괄공매를 포함한다)

    2.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

    3. 수의계약

    4. 수출 또는 외화판매

    5. 재활용

    6. 폐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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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통은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물품, 수출입금지물품으로 구분될 듯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매절차를 통하여 판매후 관, 부가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증 혹은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금지물품의 경우, 짝퉁은 폐기하거나 혹은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 상표를 삭제후 기증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약, 위조지폐 등과 같이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폐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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