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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6

수입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압수 당하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수입했는데 제대로 신고안하면 고가 물품을 압수하기도 하던데 압수하면 국가로 환수되나요? 아니면 소각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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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 물품이 압류되며, 압류후에는 판매가능한 물품은 공매를 진행하며, 그렇지 못한 물품은 폐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되는 경우 폐기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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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압수물품은 6개월 이내에 해당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유실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 귀속됩니다.


    압수물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패나 변질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 등에게 통고하고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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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되거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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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시 허위 신고 또는 밀수로 인한 고가 물품이 압수 되는 경우 중 제일 많은 경우는 고가의 시계 , 가방류라 합니다.

    압수물품은 공매, 폐기 , 후원 또는 기부로 처리 됩니다.

    폐기 : 상표권이 침해된 위조 물품은 깨거나 부수고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 합니다.

    공매 : 압수된 물품이 진품인 경우 국고귀속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판매 됩니다.

    후원 또는 기부 : 상표 권자의 동의하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을 해도 되는 경우 기증 하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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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고가의 수입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물품은 압수하며,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밀수입죄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압수물품은 몰수 확정되고, 몰수품을 위탁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국고에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인 몰수품이 위탁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일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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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짝퉁물품이라고 한다면 폐기되거나 반송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물품이 압류당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매각(공매)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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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물품은 먼저 보세창고에 보관됩니다.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주에게 반송을 하거나 통관을 하라고 반출통보를 하고 그래도 반출이 되지 않으면 공매물품으로 분류되어 공매가 진행됩니다.

    체화공매는 협장입찰과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유찰시에는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아래와 같이 유니패스상 공매물품 조회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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