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한번에
안녕하세요 너무 무지해서 여러번 질문 드립니다
1. 현금으로 결제 받을 시 현금 영수증을 하루 매출을 묶어서 한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 아니면 건당 하나하나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게 월세 매달 부가세 10프로 같이 드렸는데 몰라서 세금계산서 요구를 한적도, 받은적도 없었습니다 여태 낸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또한 임대인 분께서 간이였는데도 부가세를 받으셨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약 14번의 월세를 냈습니다
3. 가게에서 등유 난로를 사용하는데 이때 구매하는 등유도 매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신용카드로 결제 시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될까요?
미리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결제 건당 발급해야 합니다.
2) 사무실을 임차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이고, 사무실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 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해 과세기간 이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듭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면서 월세 계약서, 월제 지급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등유 등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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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은 최근 5년 이내의 거래에대해서 발급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하지 않는다면 제보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발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3. 가게에서 사용할 등유비용은 부가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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