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 조건이 뭔가요?
온라인 쇼핑몰 pg 불가업종이라 상품과 계좌를 띄워놓고 상담 후 계좌이체를 받을 고 서비스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이것도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나요?!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업종은 7491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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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장을 두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의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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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등록면허세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된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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