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장을 두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의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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