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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고래239
힘센참고래23924.01.08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계산방법에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1일 7시간 / 월 16회 근무자이고

월 7*16=112시간 / 4.345 = 25.77시간(주당 근로시간)

하루 근무 = 25.77/40*8 = 5.15

근속년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5.77/40*8*11 = 56.694시간/(하루근무시간)5.15 => 11개

근속년수 1년일 경우에는

25.77/40*8*15 = 77.31시간 /(하루근무시간)5.15 => 15개

총 26개로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갯수는 이렇게 11개 15개가 발생이되며

계산을할때는 하루근무시간 7시간이 아닌 5.15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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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갯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연차 사용시에는 1일 근로시간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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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합니다.

    1일 7시간 주 4회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8/40*8*11=61.6시간

    1년 일 경우에는 15*28/40*8=84시간입니다.

    *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7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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