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계산방법에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1일 7시간 / 월 16회 근무자이고
월 7*16=112시간 / 4.345 = 25.77시간(주당 근로시간)
하루 근무 = 25.77/40*8 = 5.15
근속년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5.77/40*8*11 = 56.694시간/(하루근무시간)5.15 => 11개
근속년수 1년일 경우에는
25.77/40*8*15 = 77.31시간 /(하루근무시간)5.15 => 15개
총 26개로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갯수는 이렇게 11개 15개가 발생이되며
계산을할때는 하루근무시간 7시간이 아닌 5.15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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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갯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연차 사용시에는 1일 근로시간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합니다.
1일 7시간 주 4회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8/40*8*11=61.6시간
1년 일 경우에는 15*28/40*8=84시간입니다.
*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7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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