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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가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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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72시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따라 1일 8시간씩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2. 단시간 근로자도 근무 1년이 지나면 위와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아니라

근무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3. 단시간 근로자가 근속년수가 3년,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산휴가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번 혹은 2번에 따른 기본휴가에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는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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