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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11.02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주 25시간, 5일근무)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입사 정규직 근로자이며, 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 계산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되, 시간만 달리하면 될까요?(1개 사용시, 5시간)

ex) 6/1입사

2023년 월차 6개

2024년 월차 5개

2024년 연차 9일(8.8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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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1일 사용 시 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질의에서 계산된 일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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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주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갯수는 같고 시간만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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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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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시간단위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근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5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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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와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시간은 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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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방법(시간 단위로 계산, 일수로 계산하되 1일의 시간을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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