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주 25시간, 5일근무)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입사 정규직 근로자이며, 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 계산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되, 시간만 달리하면 될까요?(1개 사용시, 5시간)
ex) 6/1입사
2023년 월차 6개
2024년 월차 5개
2024년 연차 9일(8.8 반올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1일 사용 시 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질의에서 계산된 일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주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갯수는 같고 시간만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시간단위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근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5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와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시간은 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