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라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세자금 대출도 직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대비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는형식 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기타소득자로 가능하며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 후 받는게 아닌 계약서를 작성후 신청하여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렌서라도 개인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소득증빙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업을 보는 대출이 있고 안보는 대출이 있어서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HUG 보증은 집을 보고, HF 보증은 임차인의 소득을 봅니다.
보통 많이 받으면 80%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전세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상담사한테 내가 받을수있는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전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