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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곰19
운좋은곰1923.10.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문의드립니다.

1. 4.27 대금 11억을 입금 받음 (10억 공급가액 / 부가세1억)

2. 계약은 4월에 체결하고 업무 종료는 8월말에 업무가 종료됨

3. 업무종료후 세금계산서 발금 (8월말)

이렇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쪽에서 환급신청시 소명을 하는데 4월에 입금한 내용에 대하여 4월에 발행을 했어야한다고..말을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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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은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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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용역제공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용역 제공 완료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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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월 말에 전액을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물론 대가를 받을 때마다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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