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은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