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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
22.04.18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간은 2021.07.01~2022.06.30 입니다.

이번에 업체에서 4월까지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2개월에 대한 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선세나 부가세 수정신고는 문제 없는건가요?

환입일자는 아래와 같은 날짜로 발행하면 되나요?

환입일자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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