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간은 2021.07.01~2022.06.30 입니다.
이번에 업체에서 4월까지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2개월에 대한 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선세나 부가세 수정신고는 문제 없는건가요?
환입일자는 아래와 같은 날짜로 발행하면 되나요?
환입일자 : 20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제/환입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문제나 수정신고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