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차선 하나인데 불법 주정차 중앙분리대랑 차 박음
차선은 1차로 하나였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택배 차량이 거기에 주차 해둔 상태였는데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는 상태였습니다
택배차량 옆으로 지나갈려다가 중앙분리대랑 차가 박아 긁혔는데 이거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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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 많게는 30%까지 산정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차량을
피해가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은 경우 결국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실이 크지 않아 대부분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