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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다표범113
청초한바다표범11322.01.03

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수위는?

중고거래 어플에 올린 기프티콘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게 확인되어

경찰서에 신고하여 무단사용자(피의자)를 확인한 상태 입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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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금원의 가치 등이 크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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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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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나 사용경위, 동종전과 등이 고려되어야하며, 금액이 크지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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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프티콘을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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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한편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입력·변경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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