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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