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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매기2423.12.14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구분해주세요?

카페에서 한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아직 상실 처리는 안 된 상용직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시간급제 파트타이머 2달 근무를 앞두고 있고, 이전에 140일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인턴)

1. 은행 시간급제 파트타이머는 시급 10000원, 일 근무시간 5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나요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나요? 2달 근무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는 거죠? 만약 일용직으로 산정이 되면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용직으로 끝나서 일용직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2. 카페 아르바이트 고용보험을 상용으로 등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짧게 근무해서 월급 50만원으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 직전 3달 평균 임금이 카페 한달, 은행 파트타이머 2달로 산정이 되나요..? 그럼 해당 아르바이트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재가입 해달라고 하면 수정을 해주실까요? 뭐가 더 유리한가요?

해외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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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의 기준이 다른게 아닙니다.

    2. 기간이 겹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용직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동일하므로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