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한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아직 상실 처리는 안 된 상용직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시간급제 파트타이머 2달 근무를 앞두고 있고, 이전에 140일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인턴)
1. 은행 시간급제 파트타이머는 시급 10000원, 일 근무시간 5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나요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나요? 2달 근무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는 거죠? 만약 일용직으로 산정이 되면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용직으로 끝나서 일용직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2. 카페 아르바이트 고용보험을 상용으로 등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짧게 근무해서 월급 50만원으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 직전 3달 평균 임금이 카페 한달, 은행 파트타이머 2달로 산정이 되나요..? 그럼 해당 아르바이트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재가입 해달라고 하면 수정을 해주실까요? 뭐가 더 유리한가요?
해외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