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습을 위해 1개월 계약직(상용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일용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인공고에도 1~3개월 계약직 및 4대보험 가입으로 구인공고가 되었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나, 1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계약 전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문의하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개념은 3개월이나
고용보험상 일용직 개념은 1개월미만으로 근로한자 입니다.
1개월이상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