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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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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1개월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습을 위해 1개월 계약직(상용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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