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섹시한병아리221
섹시한병아리221

1개월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습을 위해 1개월 계약직(상용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