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가 실비 된다고 수액 맞으라고 했는데 실비 적용 안되는 약제였어요
방광염 관련으로 갔습니다
소변검사 했을 때 이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비 되냐고 물어봐서 된다했더니
수액 맞고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한테 실비 되는 거 맞냐고 물어봤고, 간호사한테 실비되는 거 맞냐고 한 번 더물어봤습니다
오늘 지급액 보니까 약제 각각 35000원짜리 두개는 적용 안됐네요 보험사에서는 적용 안되는 약제라고 합니다
병원에 말씀드리면 돌려받을수라도 있을까요..
실비 안되는 거면 수액도 맞지 않았을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이실까요?
진료비세부내역서상 해당 약제내용을 약학정보원에서 검색하셔서 효능에 해당되는 처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실전보험 분석가입니다. 병원 말만 믿고 수액을 맞으셨는데 실비 적용이 안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진의 '실비가 된다'는 말은 질문자님 개인의 보험 약관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거절한 이유는 실비 약관상 '영양제, 비타민제 등은 치료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소변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 영양 수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처 방법]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당 수액이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닌 방광염 증상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재청구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사가 치료 목적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면 재심사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의 실비보상은 증상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상의 약물이 보상 가능한 약물이 아니라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때 의사의 소견서를 같이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수액성분에서 영양제성분이있어서일듯한데요.
보험사에 치료목적소견서 첨부해도안되는지재문의해보셔요.
보험적용안된다고 병원에서 해당비용을 돌려받기는힘들거예요.
의료진의 경우 보험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보험 적용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치료의 적정성과 효과까지 입증이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대부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험 보상가능 여부는 보험업 종사자에게 물어보셔야지
의료계 종사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아예 적용안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수액이나 영양제같은 주사제는 워낙 손해율이 높아
현재는 3대 비급여로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주의하고있는 치료법이라는거죠.
수액을 그냥 맞았다고 의료비만 청구,
그러니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신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병진단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단순 건강목적의 처방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사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병원에 방문하였는지, 증상 확인을 위한 [초진 기록지/차트]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 소견서]
위 두가지 서류를 첨부하셔야 그런 수액도 실비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일반적으로는 독감이나, 장염 등
정말 아파서, 수분/영양 보충의 목적으로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방광염 의심은 있었으나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맞으셨다면
높은 확률로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려받는건 아무래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