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시 지금쓰고 있는 리스차량을 법인리스로 전환가능한가요? 만약 전환이 가능하다면 세금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전환 시 법인리스로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상 다른 부분은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을해야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