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청구 판결이 완료된 후에 이자지급 청구만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형 오피스텔) 집주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며, 일부 가구가 경매에 강제로 넘어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중에 전세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 의사 없음을 미리 밝히고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해당 새집주인(법인)에서는 반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큰 금액을 들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청구 판결이 완료되었으나, 판결문에 지급까지 이자를 함께 계상한다는 문구가 없어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제가 소장을 제기할 때에는 이자를 청구할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상담과 중간 진행 과정에서 12%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으면서도요.
그래서 나홀로 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자 청구를 추가로 준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는 귀한 시간 내주시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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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자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도 따로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본안과는 별도로 이자 부분은 일단은 지급명령 정도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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