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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추워서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술을 마시고 추워서 시동만 켠 상태에서 앉아만 있었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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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운전을 할 때 비로소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추워서 차 안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미수에 불과한데 음주운전 미수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시동을 켜는 것이 음주운전시에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조작을 하고 차가 결국 움직여야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이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동을 걸었는데 P로 놓여져 있다면 운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으나, 시동을 켜놓고 N이나 D로 놓여져 있었다면 운전잘 의도가 있다고 보아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Fractal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시동만 건 상태여도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다면 '차량의 제어권'을 가진 상태이기에 그 차를 운전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 음주 후에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있을 경우 '차량의 제어권'이 없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거미56입니다.

      네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