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켠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나요?
음주운전은 실제 운전을 1cm라도 하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동을 켠 행위도 음주운전인가요?
시동을 켜서 차의 기어만 바꾸고 브레이크를 밟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음주운전의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있을까요?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시동을 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의 의도된 차량 조작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고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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