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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6

시동을 켠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나요?

음주운전은 실제 운전을 1cm라도 하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동을 켠 행위도 음주운전인가요?

시동을 켜서 차의 기어만 바꾸고 브레이크를 밟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음주운전의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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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시동을 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의 의도된 차량 조작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고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