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일을 시키고, 개인적인 업무를 떠 넘기고 잡무를 시키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에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예: 사적용무 지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등)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