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잘못입금된 돈이 들어왔을때 이거를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대상인가요? 그냥 원금 돌려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이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