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그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은행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된 돈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은행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점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횡령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