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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금반지나 귀걸이 등 악세사리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사업자 내면 될까요?
금이라서 다른 업종코드로 신청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의 경우 도소매 업태에 업종 전자상거래(코드 : 525101)를 기본으로 하고 장신구 업종코드인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판매 : 513934 등)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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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닐 경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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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종분류기준상 귀금속 소매업(코드 523922)과 전자상거래업(코드 525101)은 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세청 고시에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영위하시는 사업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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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업종을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업종으로 하시고 부업종을 기재하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