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네트제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은 세전 250만원입니다.(계약서상 네트제에 대한 내용은 없음)세전 급여 250에서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10만원씩만 급여에서 제외하고 직장에서 전부 부담하며 240씩 매달 기본급을 받기로 했는데 네트제 인 건가요? 물론 4대보험과 갖가지 세금을 빼면 10만원은 넘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로 매달 제외하고 받은 10만원에 대한 공제는 못 받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에서도 원래 세금을 떼고 받는 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트제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