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은 250으로 적혀 있는데 직장에서는 인센티브 제외 하면 세금 뗀 실수령 금액은 243만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 그럼 세금을 떼고 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과 계좌이체로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줄테니, 인건비 신고를 안하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사유로 현금으로 주시는지는 대표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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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사업자는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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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래야 회사의 인건비처리가 되고 회사에게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