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현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은 250으로 적혀 있는데 직장에서는 인센티브 제외 하면 세금 뗀 실수령 금액은 243만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 그럼 세금을 떼고 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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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과 계좌이체로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줄테니, 인건비 신고를 안하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사유로 현금으로 주시는지는 대표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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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사업자는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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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래야 회사의 인건비처리가 되고 회사에게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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